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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기업의 구직자 대상 성희롱 방지 조치 의무화

就活セクハラ対策義務化、企業が広げる“禁止事項” OB訪問アプリや個人LINEまで、オンライン面接では「全身を映して」も不適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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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1일부터 기업의 구직자 대상 성희롱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어요. OB 방문 앱이나 개인 LINE 사용, 온라인 면접 시 전신 촬영 요구 등이 금지 사항에 포함돼요.

  • 10월 1일부터 기업의 구직자 대상 성희롱 방지 조치 의무화
  • OB 방문 앱 및 개인 LINE 활용 등 부적절한 접촉 금지

채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와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어요.

채용 프로세스나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점검해 봐요. 비대면 상황에서 개인정보나 신체 노출 관련 가이드라인이 잘 잡혀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어요.

에디터 한마디 · 비대면 면접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침해 사례들을 짚어주고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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